암표, 뿌리 뽑니다…징역 1년·벌금 천만원→3년·3천만원 추진

송태희 기자 2024. 9.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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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CG)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향입니다. 

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문체부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이후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병행합니다. 

문체부는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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