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값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평당 700만원'

오세성 2024. 9.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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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평(3.3㎡)당 700만원에 육박했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한다.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3.3㎡당 694만9800원의 기본형공사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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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건축비 3.3% 인상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1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평(3.3㎡)당 700만원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한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이 반영됐다. 3.3㎡ 기준으로는 694만9800원이다. 이 공사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에 적용된다.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3.3㎡당 694만9800원의 기본형공사비가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것"이라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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