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외벽에 '문재인 XXX' 낙서···40대 男 집행유예

이승령 기자 2024. 9.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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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씨는 올해 4월 11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XX' 등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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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고검 외벽에 文 비난 낙서
돌 던져 유리창 깨 수리비만 776만원
法 "동종 처벌 전력 있지만 범행 자백"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신 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 씨는 올해 4월 11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XX’ 등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 씨는 낙서를 한 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는 시도도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

한 차례 파손 시도가 제지 당하자 신 씨가 돌을 집어 들고 청사를 향해 3~4회 던지는 바람에 청사 유리창을 깨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리비 776만여 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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