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엘리엇 "재고해야"

최서진 기자 2024. 9.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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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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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지급' 불복…전날 서류 제출
"국민 부담 비용만 증가…수용해야"
[과천=뉴시스]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잘못된 행보이며, 특히 대한민국이 이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정부에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행보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구축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매일 쌓이는 지연이자와 추가 소송 비용 부담 등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더 이상 자국 정부의 부패 행위와 실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엘리엇은 "공연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증가시키기보다는,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건을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달 초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와의 ISDS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단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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