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토지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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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72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원, 지방교육세 210억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623억원, 토지분 1344억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1억원(2.1%)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24억원(4.1%), 토지분 재산세는 17억원(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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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72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원, 지방교육세 210억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623억원, 토지분 1344억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1억원(2.1%)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24억원(4.1%), 토지분 재산세는 17억원(1.3%) 늘었다.
시는 재산세 증가 원인을 신축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2.56%), 공시지가(1.62%)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 등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34억원(전년대비 2.3%↑), 서구 544억원(전년대비 2.9%↑), 대덕구 245억원(전년대비 1.8%↑), 중구 233억원(전년대비 1.3%↑), 동구 211억원(전년대비 0.8%↑)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였으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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