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24만원…"혈세로 따박따박 입금"

박기현 기자 2024. 9. 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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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약 424만 원의 국회의원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며 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명절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은 명절휴가비로 424만 원가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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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미애 상여금 공개…"절반은 기부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약 424만 원의 국회의원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며 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명절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등원 후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왔다.

국회의원들은 명절휴가비로 424만 원가량을 받는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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