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10%대 감소…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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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 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905건)로 전체의 25.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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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만5464건으로, 전년보다 15.7% 줄었다.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 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10만2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6만2381건(30.4%), 토지 분할이 2만931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물 건축은 전년과 비교해 25.7%(3만5353건), 토지 분할은 23.0%(6259건) 줄었다. 그러나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047건(46.2%) 증가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905건)로 전체의 25.3%를 차지한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북(2만392건), 전남(1만9480건), 강원(1만8813건)의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565㎢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252㎢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326㎢(25.6%), 도시지역은 1만7590㎢(1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0871㎢(11.1%)다.용도지역은 1년 새 333㎢ 증가했다.
미지정지역(505㎢), 관리지역(22㎢), 농림지역(8㎢)이 늘었고, 도시지역(-202㎢)과 자연환경보전지역(0.3㎢)은 줄었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면적이 1만2545㎢(71.3%)로 가장 넓다. 주거지역 2761㎢(15.7%), 공업지역 1267㎢(7.2%), 상업지역 345㎢(2.0%)로 뒤를 잇는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업지역이 14㎢ 늘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도 각각 8㎢, 2㎢ 증가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영향으로 공업지역 증가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
반면 녹지지역은 36㎢ 감소했다. 지난해 녹지지역 감소 폭은 2022년(12㎢)의 3배 수준이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2.1%(4727만 명)였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1만9000명 줄어들 때 때 비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더 큰 폭인 9만4000명 감소하면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전년(436㎢)의 2배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경기 417㎢(46.3%), 세종 175㎢(19.5%), 인천 133㎢(14.8%), 충북 117㎢(13.0%) 순으로 넓게 지정돼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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