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도 골머리 앓는 암표, 이번엔 막을까?...문체부 ‘공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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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만연한 암표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한 번 법안 개정에 나선다.
13일 문체부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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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만연한 암표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한 번 법안 개정에 나선다.
13일 문체부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됐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이 처벌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 상향 조정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 또한 상향을 검토 중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했던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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