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결혼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00여 건…계약 관련 신청 최다

최준영 기자 2024. 9. 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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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결혼박람회에서 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 원 중 계약금 169만 원을 결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 간 접수된 결혼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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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자료사진

A 씨는 지난 2월 결혼박람회에서 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 원 중 계약금 169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그는 이틀 뒤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을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 원을 요구했다.

최근 전국에서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박람회가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청약 철회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 간 접수된 결혼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140건에 달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급증했다. 3년 간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이 뒤를 따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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