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555만 원 '온라인 암표'.. 정가 웃돈 재판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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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 555만 원에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가가 16만 5,000원인데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이보다 3배 이상은 비싼 50만 원짜리 암표가 등장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모든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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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 555만 원에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암표였습니다.
정가가 16만 5,000원인데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이보다 3배 이상은 비싼 50만 원짜리 암표가 등장한 것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티켓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것이 전문화, 조직화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매크로를 이용해 암표 매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경범죄처벌법도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제정된 법이어서 경기장과 나루터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든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일)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내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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