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법조인의 일갈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이브 내 레이블 어도어는 “대표 해임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배임, 회사찬탈, 성희롱은폐 등 법적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법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다른 이슈를 또 끄집어낸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안 되는 소송을 왜 하겠냐고 하는데, 그건 이슈를 일으켜 계속 분쟁상태를 만들기 위한 목적임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라며 “고도의 수준 높은 법률자문”이라고 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하이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고 했다. 또 “나는 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총에서 해임한 것이 주주간 계약위반이라고 판결이 아니까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다”며 “이사회의 뜻은 하이브의 뜻이 아닌가.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물량공세를 벌이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다”며 “나는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라고 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다며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고 이 또한 협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또한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불합리한 계약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현곤 변호사의 입장과 관련해 어도어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으로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땐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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