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0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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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 7432건, 2000억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었으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965억 원에 비해 35억 원(1.7%)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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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 7432건, 2000억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었으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965억 원에 비해 35억 원(1.7%) 가량 증가했다. 이는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20억 원, 남구 661억 원, 동구 135억 원, 북구 349억 원, 울주군 635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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