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에도 차량·카드 훔친 절도범 징역 4년
고민주 2024. 9. 13. 08:08
[KBS 제주]출소 후 누범기간에 차량을 훔치고 차 안에 있던 카드를 훔쳐 쓴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차량을 훔치고, 차안에 있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려다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량 운행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들이받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김정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늘려야”
- 79년 만에 돌아온 ‘폭침 귀국선’ 명부…한일 공동조사 가능성은?
- 민간인 첫 우주유영 성공…“지구가 완벽한 세상처럼 보여”
- “딱 1억 들어가네”…해경도 놀란 ‘뒷돈’ 받은 방법 [잇슈 키워드]
- “오래 다닌 할머니가 내라는데”…수영강사 떡값 논란 [잇슈 키워드]
- 단속 피하려고…트럭 번호판 가린 중국 운전사의 황당 꼼수 [잇슈 SNS]
- [단독] 성추행은 3호선 코레일 열차에서?…CCTV 업무 방치에 ‘분통’ [제보K]
- “딸 같은데 보고만 있나”…폭행 말린 50대 의상자 지정 [잇슈 키워드]
- [잇슈 SNS] 태국의 푸바오?…전 세계 홀린 아기 하마 ‘무뎅’
-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모성 보호 3법’ 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