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에도 차량·카드 훔친 절도범 징역 4년

고민주 2024. 9. 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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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출소 후 누범기간에 차량을 훔치고 차 안에 있던 카드를 훔쳐 쓴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차량을 훔치고, 차안에 있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려다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량 운행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들이받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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