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털어낸 오영훈 지사…“신중한 자세로 도민 위해 봉사”

강탁균 2024. 9. 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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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최종 확정해, 오 지사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도정 현안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영훈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심의 공소사실 일부 유죄 판단이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 지사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아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돼 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 지사 앞에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정부로부터 끌어내야 하고,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을 통해 2035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대전환 정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심을 잘 헤아리고 어려운 민생경제도 살펴야 합니다.

[정은숙/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위법한 상황이 확정이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도민들 앞에 사과의 말씀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경청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도정을 이끄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사직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오영훈 지사는 2016년 총선에 이어, 2022년 지선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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