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오른다…6개월 전보다 기본형건축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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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에 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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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에 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평당(3.3㎡)당 공사비는 694만9800원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변동이다. 래키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이 공사비는 16~25층 이하 전용 60~85㎡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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