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돈 안 갚는 30살 아무개"…SNS '신상 박제' 급속 확산

2024. 9. 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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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두고 이른바 '창피 주기'를 한다고요? 네.

SNS에 '박제', '사기꾼 박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검색됩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 받은 후,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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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두고 이른바 '창피 주기'를 한다고요?

네. 이런 '창피 주기'를 '신상 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신상 박제로 인한 피해도 급속히 늘고 있는건데요.

SNS에 '박제', '사기꾼 박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검색됩니다.

이들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을 빌린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채무자의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식인데요.

한 계정에서는 "30살 아무개가 여자화장실 몰카 찍다가 걸려서 합의금 낸다고 돈을 빌렸다"며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빌린 이유까지 여과 없이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 받은 후,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채무자 본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개된 정보가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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