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통령 경호"...13년 전 성폭행 발각된 현직 경찰

박지혜 2024. 9. 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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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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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청와대 경호를 담당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BS 뉴스8 캡처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6시께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3달 만에 붙잡힌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다.

앞서 경찰은 노래방 침입 현장에 남은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이 DNA가 2011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범행 당시 A씨는 대통령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자신의 흔적을 주도면밀하게 지워 13년 동안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다.

지난 2월에도 19년 전 일어난 연쇄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DNA 대조를 통해 확인돼 출소 직전 다시 구속된 바 있다.

2006년 경찰에 임용된 A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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