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과해"..중학생 싸움 중재하다 '아동학대'로 송치된 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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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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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들은 욕설을 하며 싸웠고, 이를 목격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생들이게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교총 등 교육계는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 #중학생 #아동학대 #불기소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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