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법 손보는 이준석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권 폐지하고 교통이용권 제공"

박상길 2024. 9. 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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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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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를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철도망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민도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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