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얼굴 대더니 '들숨날숨'…'수상한 행동' 알고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시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 A씨를 구속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까지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시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에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고 내뱉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112상황실은 실시간 방범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인계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까지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오토바이에서는 시너 흡입에 사용한 증거품도 나왔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해피벌룬) 등이 해당한다. 동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충 그린 것 같은데…'이것' 사려고 MZ 18만명 '광클'
- "카드 말고 현금 써요" 입소문 나더니…2030 푹 빠진 정체 [이슈+]
- 인기 이 정도였어?…요즘 외국인들 '압도적 1위' 터졌다
- "나 여군인데 한번 만나볼래요?"…50대 남성도 '1억 날릴뻔'
- "집 그냥 날리라는 거냐"…입주 앞둔 둔촌주공 '아비규환'
- "나는 중졸" 학력 고백했던 인순이…프로필 확인해 봤더니
- "빵 비싸서 못 사먹었는데"…파격 소식 나왔다 '환호'
- "연봉 10억 받으면 뭐하나"…미련 없이 한국 떠나는 선장들
- '상장 초읽기' 백종원 나서더니…연돈볼카츠 사태 '대반전'
- '450만원' 버버리 가방 결국…명품업계 '초비상' 걸렸다 [안혜원의 명품의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