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00억원 부과…31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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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432건, 200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965억원에 비해 35억원(1.7%)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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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432건, 200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965억원에 비해 35억원(1.7%)가량 증가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20억원, 남구 661억원, 동구 135억원, 북구 349억원, 울주군 635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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