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니다, 임영웅 표 555만 원"…웃돈 붙이면 처벌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4. 9. 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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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가 16만 원인 한 유명가수 공연의 티켓 값이 500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암표 문제가 심각합니다.

[A 씨/암표 거래 신고자 : (온라인 티켓 거래처에) 신고를 했는데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암표는 소비자의 요구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와서.]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지만 '매크로'라는 온라인상 자동반복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싹쓸이해 파는 경우만,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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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가 16만 원인 한 유명가수 공연의 티켓 값이 500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암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썼다는 걸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는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처벌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를 앞두고,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입장권 판매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왔습니다.

정가 16만 5천 원인 좌석이 최소 40~50만 원에 거래됐고, 심지어 30배가 넘는 55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A 씨/암표 거래 신고자 : (온라인 티켓 거래처에) 신고를 했는데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암표는 소비자의 요구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와서….]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지만 '매크로'라는 온라인상 자동반복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싹쓸이해 파는 경우만,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표 매매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도 있긴 있지만,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경기장과 나루터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온라인에서 거의 모든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상업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과,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의 신설, 그리고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수준보다 상향하고….]

문체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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