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에도 내야됩니다”…주택·토지에 총 10조 원 부과

노기섭 기자 2024. 9. 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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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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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16∼30일…위택스앱·ATM·ARS 등 통해 납부 가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낼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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