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생 싸움 말리다 학부모에 신고당한 교사 불기소
엄승현 2024. 9. 13. 07:01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12일) 전북 군산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A씨는 올해 3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설하며 싸우자 이를 말리며 서로 사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학부모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있었고, 전북도 교육감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경찰은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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