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강남 골목에서 비닐봉지를..." 배달기사의 수상한 행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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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배달기사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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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배달기사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A씨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2 상황실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으며, 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왔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되며,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해피벌룬)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 #시너 #배달기사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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