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임중도원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전문훈련기관이 필요한 시점

2024. 9.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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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태백(泰伯)편에서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선비의 품행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한 직원으로서 임중도원의 책임을 느낀다.

결코 가볍지 않은 기능등급제의 당면과제 해소와 제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필자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공제회 직영훈련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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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장.

논어(論語) 태백(泰伯)편에서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선비의 품행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선비는 견식이 넓고 의지가 굳세어야 한다. 선비의 소임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仁)을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니 그보다 무거운 것이 있겠는가?"

오늘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사자성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유래다.

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한 직원으로서 임중도원의 책임을 느낀다.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로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체계다. 건설근로자에게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직업전망 제시를 통한 신규 인력 진입의 촉진', '숙련 건설인력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제도의 취지가 건설업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본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당면 과제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 등급 상승에 대한 숙련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이 상승할 때 정성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 일을 오래했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요자인 건설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승급교육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일용·임시직 위주의 건설업 특성상 장기간의 교육훈련이 진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초급부터 특급까지의 승급, 건설근로자의 산업 진입에서부터 숙련되기까지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능등급 보유자에 대한 현장 배치 기준이나 임금과의 연계 등 제도적 활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건설근로자에게는 '왜 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건설사는 '왜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만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기능등급제의 당면과제 해소와 제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필자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공제회 직영훈련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기능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49개 건설 직종의 등급 보유자는 약 84만 명이다. 그중 초급 근로자에 대한 평가와 교육은 외부 훈련기관들에 위임하더라도, 숙련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급 근로자, 고급 근로자의 승급 과정은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즉 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가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중이 등급 보유자의 약 55%다. 교육 및 평가 참여율을 20%로만 추정해도 그 수요가 9만 명을 넘는다.

그 많은 인원에 대한 숙련도 평가와 승급교육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훈련·평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공제회가 직영 전문훈련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기관이 설립될 경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등급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능등급제가 시행된 지 3년이지만 아직도 제도는 임중도원이다.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에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한다. 김정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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