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1년→1년반으로…'모성보호3법' 국회 환노위 통과
정보윤 기자 2024. 9. 13. 06: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증대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금보다 열흘 더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늘 날씨] 곳곳에 비·남부에 무더위…낮 최고 27~34도
- [글로벌 비즈] 현대차·GM '세계 최대 동맹' 탄생
- ECB 또 금리인하…美 연준, 얼마나 내릴까? [글로벌 뉴스픽]
- 30억짜리 아파트 집주인,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
- 육휴 1년→1년반으로…'모성보호3법' 국회 환노위 통과
-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2020년 이전으로 돌린다
- 해리스, TV토론 직후 트럼프와 격차 벌려…5%p 앞서
- 'IT 대란' 또?...MS, 美서 클라우드 서비스 일시 접속 중단
- 美 8월 PPI '예상 부합' 인플레 진정…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망 상회
- 중국서도 '전기차 지하주차장 진입 금지'…잇단 화재 사고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