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1년→1년반으로…'모성보호3법' 국회 환노위 통과

정보윤 기자 2024. 9. 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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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증대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금보다 열흘 더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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