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낙원 선전에 속아”…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앵커]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이들 1명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이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0년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믿은 어머니의 권유로 8살 어린 나이에 홀로 북한행 배에 올랐던 이태경 씨.
하지만 재일교포란 이유로 감시와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이 씨는 46년 만에 탈북했습니다.
[이태경/북송 재일교포협회 회장 : "(북한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았고, 아무 인권도 자유도 없는 사회에서 억류돼 살아…."]
이 씨 등 탈북민 5명은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억류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는 북한과 김정은.
법원은 반년 만에 북한이 원고 1명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고소장을 '뉴욕 소재 북한 유엔 대표부'로 보냈지만 전달되지 못해 소송은 관보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이 씨 측은 판결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윤승현/북송 재일교포 측 소송 대리인 : "남북 경협 과정에 북한에 미지급된 그런 자금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계속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해 1959년부터 25년간 재일교포 약 9만 3천 명을 북송시켰습니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다른 탈북민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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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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