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재산세 2000억 부과…작년보다 35억↑

유재형 기자 2024. 9. 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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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 7432건, 2000억원을 부과하고 기간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했기 때문에 9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965억원에 비해 35억원(1.7%)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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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 7432건, 2000억원을 부과하고 기간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했기 때문에 9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965억원에 비해 35억원(1.7%) 가량 증가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 6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울주군 635억원, 북구 349억원, 중구 220억원, 동구 1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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