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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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일명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업체가 견인한다.
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와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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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일명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지역에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3개사에서 약 6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전용 주차장과 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9월 12일 자로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업체가 견인한다.
견인료(3만원)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다시 최종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와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기준을 마련한다.
또 시 누리집(www.ulsan.go.kr),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견인제도 홍보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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