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13억 부과
박홍식 기자 2024. 9. 13. 0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시는 올해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만 6845건에 41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보다 1.8% 소폭 증가했다.
공동주택 준공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승우 구미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만6845건, 전년보다 1.8%↑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만 6845건에 41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보다 1.8% 소폭 증가했다.
공동주택 준공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가상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승우 구미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