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13억 부과

박홍식 기자 2024. 9. 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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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올해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만 6845건에 41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보다 1.8% 소폭 증가했다.

공동주택 준공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승우 구미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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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6845건, 전년보다 1.8%↑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만 6845건에 41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보다 1.8% 소폭 증가했다.

공동주택 준공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가상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승우 구미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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