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코 대고 들숨날숨…배달기사 수상한 행동, ‘이것’ 마셨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9. 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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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붙잡았다.

서울경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A씨는 골목 한복판에 서서 시너를 흡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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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시너 흡입하다 체포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는 배달기사. [사진 출처 = 서울경찰 유튜브]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A씨는 골목 한복판에 서서 시너를 흡입했다.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고 내뱉는 모습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112상황실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다. 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왔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정의하고, 이런 물질을 섭취·흡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대통령령을 보면 시너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이른바 해피벌룬)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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