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다시 불붙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쩐주’ 방조 혐의 유죄
“시세조종 사실 알면서도
작전세력에 계좌 빌려줘”
일각선 “가담 정도 달라서
金여사와 단순 비교는 곤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인 대부분의 시세조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동시에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원심보다 무겁게 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 등을 통해 당시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높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의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더 늘었다.
이번 사건은 권 전 회장 등 주범보다 전주 손씨의 유무죄 여부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손씨는 주식 거래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한 행위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는 본인 명의 등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와 유사하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손씨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심에서 손씨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그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재판부가 손모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인정한 이상, 검찰 역시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2심 재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는만큼, 김 여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기소를 안하고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손씨와 김 여사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 세력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식 매매를 직접 하기도 하는 등 다른 전주들보다도 무거운 혐의를 받았다. 실제 여러 전주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손씨가 유일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 소집된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이 난처해질수 있다. 금품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하는 모양새가 국민 여론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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