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한국학력평가원 출판 실적…교육당국 눈 감아줬나

신소윤 기자 2024. 9.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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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미화, 독재 정권 옹호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펴낸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신청을 위해 제출한 출판 실적이 다른 교과서 출판사와 현격히 달랐음에도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강경숙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출판 실적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한 9개 출판사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8개 출판사는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를 통해 받은 지난 3년간 교과용 발행(공급) 실적 증명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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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출판 자격 관련 실적 자료 보니
타 출판사와 실적·제출 자료 형태 큰 차이
교육당국 “형식적 자격 요건은 갖춰”
새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 세종청사에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친일 미화, 독재 정권 옹호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펴낸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신청을 위해 제출한 출판 실적이 다른 교과서 출판사와 현격히 달랐음에도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해당 출판사는 출판 실적을 허위로 꾸며낸 증거가 드러나기도 해 일각에서는 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강경숙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출판 실적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한 9개 출판사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8개 출판사는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를 통해 받은 지난 3년간 교과용 발행(공급) 실적 증명서를 제출했다. 각 출판사는 적게는 한국사 교과서 4권을 발행한 실적을 냈고, 많게는 사회과 관련 교과 119권을 펴낸 자료를 냈다.

하지만 한국학력평가원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자료 납본 증명서를 통해 단 1권의 출판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책이 발행된 사실을 증명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가 쓰여 있고, 도서관 자료명으로 ‘한국사 2’라고 쓰여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한국사 2 적중 340제 근·현대사’ 문제집에 대한 증명서다.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 신청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자료. 강경숙 의원실 제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월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를 내어, 역사 교과서의 경우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이라는 ‘출판 실적 기준’을 요구했다. 해당 출판사가 3년 이내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도서를 1권 이상을 발간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면 교과서 출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국학력평가원은 역사 교과서를 출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셈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따지면 다른 출판사에 비해 출간 실적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한국학력평가원이 실적으로 제출한 문제집은 17년 전 냈던 ‘엑시트 한국 근·현대사 340제’라는 교재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표지만 바꿔 낸 ‘가짜 문제집’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더 면밀히 검토하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자료 형태만 봐도 의구심이 생기는데 교육부와 평가원이 점검하지 않았다는 건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평가원 핑계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책임지고 검정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을 위해 타 출판사가 제출한 자료의 일부. 강경숙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겨레의 5일, 12일 두 차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교육부는 이런 논란에 “한국학력평가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출판사는 최소한의 자격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고, 발행 권수가 많고 적음은 (합격 취소)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학력평가원은 누리집에 ‘당사 한국사 교과서의 의문점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올려 출판 자격 논란에 대해서 “당사는 현재 한문 교과서, 정보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교과서 발행사이며 매년 수십 종의 학습서를 출판하고 있는 25년 된 출판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는 출판 자격 요건은 해당 교과와 관련한 도서에 대한 발행 실적인데, 이에 대한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겨레는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출판사에 전화했으나 출판사 관계자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이 바쁘니 누리집 1:1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남기라”고 답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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