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억원 부과…작년보다 35억원↑

김용태 2024. 9.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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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1만7천432건 2천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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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1만7천432건 2천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천965억원과 비교해 35억원(1.7%) 늘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6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주군 635억원, 북구 349억원, 중구 220억원, 동구 135억원 순이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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