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억원 부과…작년보다 35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1만7천432건 2천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1만7천432건 2천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천965억원과 비교해 35억원(1.7%) 늘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6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주군 635억원, 북구 349억원, 중구 220억원, 동구 135억원 순이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요리예능' 원조 "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는 겸손해야"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