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욕설 낙서…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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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 낙서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신 모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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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범행 자백"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 낙서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신 모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신 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 그러자 신 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 인한 수리비로는 총 776만여 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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