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13일 준다

오현주 기자 2024. 9.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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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연휴 전인 13일 조기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기 지급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 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080여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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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구입 등 명절 준비 부담완화 차원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연휴 전인 13일 조기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번 달은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앞당겨 지급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조기 지급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 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080여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 3110원, 4인 가구 최대 183만 358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된다. 1인 가구 최대 35만 6560원, 4인 가구 최대 91만 6790원을 지급한다.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모집·선정해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최대 94만 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만 5220원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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