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업체가 견인한다.
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3개 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약 6천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장·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12일 자로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업체가 견인한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한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요리예능' 원조 "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는 겸손해야"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