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3.3㎡당 694만9800원…3.3% 상승

김동규 기자 2024. 9.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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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매년 3월 1일, 9월 15일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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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비 정기고시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8.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매년 3월 1일, 9월 15일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000원에서 210만 6000원으로 3.3% 상승한다. 3.3㎡당으로는 694만9800원이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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