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웨딩박람회서 덜컥 한 계약도 14일 내 철회 가능"

강애란 2024. 9. 13.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따르는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간 피해구제 444건 접수…"철회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결혼(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5월 웨딩박람회에서 허니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이체했다가 다음 날 마음이 바뀌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 투어 등이 예약돼 철회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따르는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박람회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결혼박람회 피해구제 신청 품목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e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