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또오른다.. 기본형건축비 3.3% 상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이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것"이라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분상제 #건축비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은 일 겪고 있다"…20대 성인영화 배우, 美 자택서 의문사
- 절정의 순간 천국으로…차량 성관계 중 절벽 곤두박질
- 강은비, 근친상간 루머 해명 "친동생과 찍은 사진에 열애설"
- '아들 다섯' 정주리, 남편 정관수술했는데…무슨 일?
- "판결문 해석 차이"…김병만, 입양딸 파양 논란 재입장 [전문]
- "저 포주 아닙니다"…조혜련, '성접대 루머'에 입 열었다
- 가품도 200만원이라는데…온라인서 6만3550원짜리 '김건희 목걸이'
- "낳은 적 없는 아들 2명 내 호적에"…전 남편이 몰래 '출생 등록' 당혹 [헤어질 결심]
- 김건희특검, 샤넬백 교환 웃돈 내준 21그램 대표 아내 소환조사
- "남편 상간녀만 무려 3명…시댁은 상간녀랑 여행까지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