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또오른다.. 기본형건축비 3.3% 상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이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것"이라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분상제 #건축비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탈북 여성 시신 발견…경찰, 40일 넘게 신변 확인 안해
- "김주애, '신'의 반열 올랐다"…탈북 외교관이 밝힌 北 승계의 진실
- '신혼' 김종국 "몸의 실수는 받아들이고 사는 부부 많아"…정서적 바람엔 '단호'
- 김건희 "남편 대통령되고 재산·명예 다 잃었다" 눈물로 호소
- "카페서 눕고 옷까지 갈아입어" 단골손님 때문에 난감한 사장
- "2년 해외근무 후 돌아왔더니 아내가 집 팔고 사라져"
- '故 장제원 아들' 노엘, 확 달라졌다…숙취 운전 차단 위해 음주측정기까지 마련
- 소유 "목욕탕에서 어떤 할머니가 엉덩이 때리고 가더라"
- "이진숙 선 넘었다, 제정신인가"…李대통령 영정사진 행사 논란
- 이상은 "'담다디'로 떴지만 허전…날 상품으로 보는 눈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