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속임→편취'…경찰 "추석엔 가족들과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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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직접 만난 적 없는 그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는 B씨에게 "일이 끝나면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미리 이삿짐을 보낼 테니 택배비를 대신 지불해 달라"고 했고, B씨는 이에 속아 총 1억4000만원을 편취당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미끼·접근', 속임, 편취 단계로 진행되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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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접근→속임→편취 단계 거쳐 범행
"수법 매우 정교해져…피해자 중 경찰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 40대 남성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리아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알게 됐다. B씨는 직접 만난 적 없는 그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는 B씨에게 "일이 끝나면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미리 이삿짐을 보낼 테니 택배비를 대신 지불해 달라"고 했고, B씨는 이에 속아 총 1억4000만원을 편취당했다.
#2. 코인 사기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블로그를 통해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자칭' 전문가를 알게 됐다. A씨는 '보상 확약서'를 받게 해준 전문가를 믿게 됐고, 이후 그로부터 "한 법인이 상장이 확정됐고, 특약사항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결국 A씨는 총 1만8000주의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범인은 거래 당일 "교통사고가 나서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변명을 하다 결국 연락을 두절했다. A씨는 총 5억4000만원을 잃었다.
#3. 20대 남성 C씨는 한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지인과 꾸준히 연락하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지인은 C씨에게 본인이 소유한 사이트 포인트 중 일부를 선물로 주겠다며 C씨의 계좌로 전액 환전할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사이트에서 환전 신청을 하면 된다는 안내에 따랐으나 사이트에선 절차 문제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포인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했다. C씨는 750만원을 빼았겼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연휴에 가족·친지·지인들과 '미끼·접근', 속임, 편취 단계로 진행되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부탁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달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투자리딩방 사건은 6143건, 피해액은 5340억원에 달한다.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1만1734건, 피해액은 3909억원이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건은 920건으로 집계됐고, 피해액은 545억원이다.
경찰청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범행수단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①미끼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미끼·접근 단계' ②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이는 '속임 단계' ③금전·자산을 편취하는 '편취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은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사진·경력을 모두 도용하고,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가짜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인다.
이들은 노후 자금을 걱정하는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를, 외로운 사람에게는 연애의 감정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겐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안하는 등 맞춤형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하며 접근한다.
경찰청은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대·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며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한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니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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