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건설경기…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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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지자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가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정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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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지자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가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이다.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5만1905건(25.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만392건(9.9%), 전남 1만9480건(9.5%) 순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정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돼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미지정지역 505㎢, 관리지역 22㎢, 농림지역 8㎢ 증가했다. 반면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02㎢, 0.3㎢ 감소했다.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만명(92.1%)이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명(7.9%)으로 조사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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