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지역 아파트 가격 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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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만에 3.3%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오는 15일부터 직전 고시된 금액에스 3.3%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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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만에 3.3%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오는 15일부터 직전 고시된 금액에스 3.3%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은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영향을 받았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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