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난도질한 이별 살인범…"출소하면 여자 사귈래"[뉴스속오늘]

이소은 기자 2024. 9.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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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울산에서 두 자매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김홍일이 부산에서 검거된 뒤 울산 중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년 전인 2012년 9월 13일, 울산에서 자신의 전연인과 그녀의 여동생 등 20대 자매를 살해한 김홍일이 경찰에 붙잡혔다.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55일 만이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는 현재까지도 옥살이 중이다. "출소하면 여자도 사귈 거야" 등의 발언을 하며 반성은커녕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감방 동료들의 증언이 알려지기도 했다.

12년 전, 세 남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 김홍일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어떻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

사건의 발단 "그만 헤어지자"는 메시지
자매의 집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김홍일. /사진=뉴시스
김 씨는 2009년 7월부터 동갑내기였던 피해자 A씨(당시 27세)와 교제해왔다. A씨는 김 씨가 2008년 5개월간 아르바이트했던 주점 사장의 딸이었다. 연애 4년 차로 접어들던 2012년 7월 어느 날, 김 씨는 A씨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았다.

'정확히 헤어지는 이유를 말해달라. 기회를 다시 달라. 다시 만나자'며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A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A씨와 그간 교제를 반대해온 A씨의 여동생 B씨(당시 23세)까지 둘을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사건 전날 김 씨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부산의 한 안마 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으며 그날 저녁 울산으로 이동, 총길이 33cm의 부엌칼을 범행 도구로 구입했다.

다음날인 7월 20일 새벽 3시13분께 김씨는 A씨의 집에 도착했다. A씨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 쪽으로 침입했다.

그는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 B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찔렀다. 동생 비명을 들은 A씨가 방에서 뛰쳐나오자 베란다를 통해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이내 A씨마저도 살해해야겠다고 생각, 다시 가스 배관을 타고 A씨의 집으로 올라갔다. 이 시점, A씨는 거실에서 119에 신고 중이었다. 이를 발견한 김 씨는 A씨의 배를 부엌칼로 1회 찌른 뒤 김 씨를 피해 도망가다 쓰러진 A씨의 목, 가슴 등 총 12군데를 찔렀다.

김 씨는 자매를 살해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승용차는 사건 이틀 후인 7월 22일 오후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차 안에서는 피해 자매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55일 만에 함박산에서 검거…그 간의 행적
울산 중부경찰서가 배포한 수배 전단. /사진=뉴시스
김 씨는 차를 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하고 함박산으로 도망쳤다. 결국 전국에 지명수배가 떨어졌고 사건 발생 55일 만인 9월 13일,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의 마을 도로변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기동타격대 등을 동원해 함박산에 은신해있던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함박산 일대에서 50여일간 숨어 살며 36개의 캔커피와 31병의 생수, 캔사이다 2개 등 생활필수품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송전탑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 간식으로 사놓은 빵과 과자, 음료수 등도 훔쳐먹었다.

우연히 산에서 만난 한 약초꾼에게는 자신을 노숙자라고 둘러댔다. 김 씨가 노숙자치고 너무 젊다는 걸 수상하게 여긴 약초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가 검거됐다.

"징역 20년 정도 나올 것 같다" 한껏 여유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홍일. /사진=뉴시스
9월 15일 A씨 자매의 집에서 실시한 현장검증에서는 피해 자매의 모친과 친구들이 참석해 경찰차 창문짝을 두드리며 독설하고 계란과 소금을 뿌리는 등 분노를 쏟아냈다.

현장 검증을 거쳐 구속된 김 씨는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피해자들 부모의 마음을 묻는 신문에 "말로 표현이 되겠냐. 죄송하고 빨리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진술했다. 제2회 신문에서는 "진짜 죄송하고 제가 대신 죽고 피해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유치장에서 "술, 담배, 여자 이런걸 못하니 무기징역은 피하고 싶다. 요즘 네이버에 울산을 치면 내 이름이 1등이다. (징역) 20년 생각하고 있는데, 20년 살다 나오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무기징역 확정…현재까지 복역 중
검거된 당시 김홍일. /사진=뉴시스
그러나 김 씨의 기대와 달리 이듬해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해 50여일간 도피했다. 사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준비, 결연한 범죄의 실행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김 씨는 1심 사형 판결에 불복해 1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해 5월 15일 부산고등법원은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나이와 성장 과정·사회경력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두 달 후인 7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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