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카촬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 수십년…강력 처벌해야"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인터뷰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대
딥페이크 피해자 셋 중 하나 아동…2년새 4.5배↑
"디지털 성범죄 치상 근거 無…피해자 고통 극심"
"가중처벌 조항 마련 및 양형 기준 강화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딥페이크와 카메라 이용 촬영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심하면 수십년간 지속되는데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한없이 가볍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12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만난 신진희 국선전담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범죄 사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으로서 ‘N번방 사건’, ‘버닝썬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을 맡아 처리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신 변호사는 “아이들의 경우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익숙하지만 범죄와 비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신체 노출 또는 성적 접촉을 입은 피해 아동을 상담할 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분노가 치미는 심각한 상황에도 피해 아동 당사자들은 정작 자신이 당한 폭력을 큰 문제라고 인식 못 할 때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신 변호사가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대목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의 경우 유포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진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강간과 강제추행 등 물리적인 성폭행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일쑤다.
신 변호사는 “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뚜렷하고 범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만 불법 촬영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최초 유포자를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지면서 가해자가 수백수천명으로 늘어난다”면서 “다수의 가해자는 벌금형 정도 처분을 받지만 피해자는 사건 종결 후에도 얼굴도 모르는 가해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며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 촬영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 중 한 명도 최근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상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육체·정신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불법 촬영물에 의한 치상은 따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가중처벌이 안된다”며 “가족은 물론 친구, 직장동료에게 말도 못 하고 사법기관의 적극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이 드러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으로,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수사와 빠른 영상물 삭제, 영상 재유포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라며 “늘어나는 신종 범죄를 강력하게 처단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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