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관저’ 일단 공사→금액 맞춘 내역서…불법 위에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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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숱한 불법·위법 사례가 확인된다.
21그램은 관저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해 37개 업체(협력업체 포함)에 하도급을 줬다.
기계·설비 공사는 21그램과 거래 관계에 있던 6개 업체가 맡았다.
21그램과 관련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 그에 맞춰 도면을 그리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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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숱한 불법·위법 사례가 확인된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이 출발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 특정 분야만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한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다.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21그램은 처음부터 증축을 포함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겨레에 21그램이 공사를 시작할 단계부터 기존 외교부 공관에 있던 드레스룸 외에 ‘추가 드레스룸’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사우나실이 다시 추가되는 등 구조 변경이 이뤄졌다고 한다.
‘21그램 안 된다’ 공무원이 제동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에 ‘비서실 공사감독행정관(공사감독자)’이라고만 밝혔다. 한겨레가 감사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비서실 내부 직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공사 감독을 위해 비서실로 파견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2022년 5월 중순 확인한 도면에 증축부가 그려져 있어서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21그램의 면허로 수행할 수 없는 공사는 수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이 파견 공무원은 2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전문공사업체가 이미 수행한 공사를 나중에 들어온 종합건설사를 통해서 공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1그램으로서는 증축을 위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필요했다. 21그램은 굳이 제주에 있는 ㅇ종합건설을 직접 섭외했다. 21그램이 증축까지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끌어온 ‘면허 딱지 업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ㅇ종합건설은 관저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 대신 ㅇ종합건설 대표의 친형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등을 맡았다. 이 업체 또한 21그램처럼 전문건설업체여서,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못했다.
21그램은 관저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해 37개 업체(협력업체 포함)에 하도급을 줬다. 기계·설비 공사는 21그램과 거래 관계에 있던 6개 업체가 맡았다. 구조보강·증축 공사에도 일부 업체가 참여했다. 전체 업체 중 19개 업체가 미등록 업체였다.
감사보고서에는 공사부터 하고 계약·설계가 뒤늦게 이뤄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21그램과 관련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 그에 맞춰 도면을 그리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각종 내역서는 사후에 금액 등에 맞춰서 임의로 작성됐다. 조달 업무를 잘 아는 변호사는 “조달청 관련 문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국빈 등이 방문하는 대통령 관저가 불법 위에 지어진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일부 감사 결과가 먼저 보도되자 ‘대통령실 이전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관저 증축과 관련한 불법 사안은 모두 현 정부에서 진행됐다.
김남일 신형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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