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씨월드 돌고래 또 폐사… “폐쇄” 고조

이창언 2024. 9. 1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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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 있는 돌고래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최근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 돌고래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설 폐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10년 전 거제시는 고래 감금·전시가 동물학대라는 반대에도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며 거제씨월드 건립을 강행했다"며 "수많은 위법 사항에도 수족관 허가권자인 경남도와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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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0년간 15마리 사망”

경남 거제에 있는 돌고래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최근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 돌고래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설 폐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2일 거제씨월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고래 15마리가 사망하며 ‘고래무덤’으로 악명 높은 거제씨월드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거제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2월 줄라이, 노바가 연달아 죽었고 지난 8일에는 태어난 지 열흘 된 새끼돌고래가 폐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신규 개체 보유 금지 등 수족관 고래류 전시 중단 근거를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시행했지만, 거제씨월드는 개선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0년 전 거제시는 고래 감금·전시가 동물학대라는 반대에도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며 거제씨월드 건립을 강행했다”며 “수많은 위법 사항에도 수족관 허가권자인 경남도와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점검과 권고를 반복하지 말고 고래목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제씨월드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등록 업체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 상황에서 거제씨월드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제씨월드의 신규 개체 보유 위반에 대해 해수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고 전문 검사관의 조속한 위촉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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