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피해대책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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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으로 도입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특례는 2014년 12월 호주와 캐나다 FTA 국회 비준 축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제도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은 여야와 정부가 만든 FTA 피해대책인 만큼 피해는 이어지는데 대책은 끝내겠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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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으로 도입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특례는 2014년 12월 호주와 캐나다 FTA 국회 비준 축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제도다.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147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10년간 전기요금 20% 할인을 특례로 정해 운영해왔다.
할인 특례가 폐지되면 축산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도축 수수료가 한마리당 소는 5000∼1만원, 돼지는 600∼1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몇년간 전기요금 인상폭이 커 할인 특례가 사라지면 도축장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도축 수수료와 연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번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가까이 올렸다. 도축 수수료가 오르면 농가는 채산성이 나빠지고 국산 축산물은 가격이 올라 결국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내년부터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FTA로 인한 우리 농업과 농가의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이 시작된 2015년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47.3%였지만 2022년에는 37.8%로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그런 만큼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를 ‘일몰’할 게 아니라 ‘일몰’이 없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또 한·미 FTA 국회 비준대책으로 2012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적용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과 한·중 FTA 대책으로 2016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전기요금에 일몰 기한이 없는 할인을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은 여야와 정부가 만든 FTA 피해대책인 만큼 피해는 이어지는데 대책은 끝내겠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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