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D집다] 가짜 친환경농산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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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와 온라인 위탁판매업체를 통한 대리 판매가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친환경농산물이 증가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 사례가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을 펼치는데도 허위 친환경농산물이 버젓이 판매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민들은 까다로운 인증을 받기 위해 재배 전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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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와 온라인 위탁판매업체를 통한 대리 판매가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친환경농산물이 증가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 사례가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을 펼치는데도 허위 친환경농산물이 버젓이 판매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민들은 까다로운 인증을 받기 위해 재배 전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민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께름칙한 면이 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제삼자가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다. ‘친환경농어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은 비인증농가에 유기농·무농약·친환경 등 이와 유사한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심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부 농민들은 “국가가 유기농·무농약 등의 단어를 빼앗아갔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표현’ 또한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같이 친환경과 유사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현 그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같은 논란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되레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농민의 ‘발전 가능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것이 아파서 방치하는 것과 같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근절할 수 없다.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알고 구입하는 소비문화와 권리 위에 깨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로 부정유통의 근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간다면 생산농가의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정진혁 애띤 농업법률연구소 대표,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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